전시회 참가는 어떻게 하나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부산국제보트쇼 사무국(이하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가신청 후 참가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계약금(부스비 총액의 50%)을 납부하셔야 하며, 잔금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사무국에서 지정한 마감일까지 전액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참가비 납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전시회 종료 후에 일괄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가비 입금을 위해서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발급해 드립니다.
참가신청 후 부스의 배정(위치)는 어떻게 하나요?
사무국은 참가 품목 및 규모, 참가신청 순서 등을 고려하여 참가업체 부스 위치를 배정합니다.
사무국은 부스 위치 배정에 있어 참가업체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지만 최종적인 부스 위치 배정은 전시장의 공간 사용 효율 및 관람객들의 안전,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합니다.
전시품 반입 및 반출 시 사무국에서 카트(운반도구)를 빌려주나요?
사무국에서는 별도의 카트 또는 운반도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시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경우 필요한 카트 또는 운반도구는 참가업체에서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기는 언제부터 공급하나요?
통상적으로 장치공사 마지막 날 오후 2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행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출입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전시회 출입증은 장치공사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전시장 입구에 마련된 등록데스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업체에서 별도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전시품을 비롯한 진열대, 부스 내부 인테리어, 전시품 카탈로그, 명함 등을 준비합니다.
아울러,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응대하기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시장 내 전시품 상하차를 위한 크레인 및 지게차를 사무국에서 지원해 주나요?
장치 및 철거 기간에 참가업체의 편의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사무국은 일정 수량의 크레인 및 지게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시간때에 다 수의 업체들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가 지체될 수 있으며, 사무국 사정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사전 사무국에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가업체의 전시품을 상하차 할 경우 반드시 해당업체 직원 또는 관리자의 책임하에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직원 또는 관리자가 없을 경우 서비스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차 또는 전시품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시품의 파손, 인명 피해 등 제반 사고에 대해 사무국은 어떠한 보상을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치공사 기간 및 전시회 기간 중 주차는 어떻게 하나요?
사무국은 참가업체 대상 별도로 주차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장치 및 철거 기간 중 화물주차장으로 입차된 화물차량(80번대, 90번대)에 한하여 3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하나, 승용차는 주차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차비용 및 주차권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2.5톤 미만 차량의 경우 10분당 400원, 1일 최대 15,000원이며, 2.5톤 이상 차량은 각각 2배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주차요금은 출차 하실 때 벡스코 출구에 마련된 정산기계를 이용하여 카드나 현금으로 지불 가능합니다.
동 주차요금은 2023년도 기준이며 사무국과 관계없이 벡스코 운영 규정에 의하여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사기간 차량을 매일 이용하는 경우 정기차량으로 등록하시면 자유롭게 입출차가 가능하오니 이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별도 문의바랍니다.
이벤트 및 부스 내에서의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관람객을 대상으로 부스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사무국과 협의해주셔야 하며, 과다한 음향으로 관람객과 타 업체에게 불편을 줄 경우 사무국은 해당업체의 이벤트 진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참가업체별 이벤트는 반드시 자사 부스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부스 이외의 통로 등 공유면적에서는 절대 진행할 수 없습니다.
행사 종료 후 전시장에 차량 진입은 언제 가능한가요?
전시 관계자, 참가업체 직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행사 종료시간 기준 1시간 이후에 전시장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행사 종료 후 전시품은 언제까지 반출해야 하나요?
운반이 용이한 전시품은 행사 종료일 오후 8시까지 반출해야 하며, 보트, 요트 또는 중량의 전시품은 종료일 오후 9시까지 또는 익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반드시 반출해야 합니다.
단,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