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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규정
TERMS &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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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리
1. ‘전시회’라 함은「2024 부산국제보트쇼(Busan International Boat Show 2024)」를 말한다.
2. ‘주관사’라 함은 전시회를 주관하는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웤’, ‘(주)벡스코’, ‘(사)해양레저장비산업협회’를 말한다.
3. ‘전시자’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및(또는) 개인 등의 전시 참가자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사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참가비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주일 이내에 주관사가 지정한 계좌에 신청내역 총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 마감기한(2024년 2월 16일) 내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참가신청이 신청 마감기한 이후일 경우 참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주일 이내에 신청내역 총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4조 전시면적 위치 배정
1. 주관사는 전시자의 신청 접수 순서, 계약금 납입 순서, 전시품의 성격, 최근 3년간 참가실적 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전시자의 전시면적 위치를 배정하고, 전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관사는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와 협의하여 배정된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같은 변경은 주관사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없다.


5조 설치 및 철거
1. 설치․철거 및 반입․반출은 주관사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 또는 철거 지연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관사에 시간외 사용을 신청하고 승인 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전시 종료까지 모든 장치물 및 전시품은 무단으로 철거 및 반입․반출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3. 전시자가 무단으로 장치물, 반입 물품 등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는 전시자에 철거통보를 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주관사는 먼저 철거한 후 관련 비용을 전시자에게 청구한다.
4. 전시자의 장치 및 철거로 인한 전시장의 손상 발생 시 전시자는 이에 따른 손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주관사 및 전시장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주관사에 대한 정보 제공
전시자는 주관사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시공에 관한 자료와 전시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관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품 제한 및 전시홀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전시자의 활동은 배정된 전시면적을 벗어날 수 없으며 참기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사는 즉시 전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전시홀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사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8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장치물 및 전시품의 도난, 훼손 또는 여하한의 형태의 물적, 개인적 상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주관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품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관자는 필요 시 전시자의 시공작업 및(또는) 시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전시부스 양도의 금지
전시자는 주관사의 셔면 동의 없이 배정받은 전시 면적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을 할 수 없다.


제10조 참가신청 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주관사가 정한 전시회 운영규칙을 어길 경우 주관사는 일방적으로 전시자의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자가 기 납부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규모축소 및 위약금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 취소 후 7일 이내에 주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부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24년 2월 16일까지 변경 : 취소면적/신청면적x참가비x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24년 2월 17일부터 3월 15일까지 변경 : 취소면적/신청면적x참가비x7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24년 3월 16일 이후 변경 : 취소면적/신청면적x참가비x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제12조 전시회 변경, 축소 또는 취소
1.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또는 기타 이유로 주관사가 전시회 개최 일정,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전시자의 참가효력은 유지되며, 참가신청과 관련한 어떠한 보상을 주관사에 청구할 수 없다.
2. 위 1항 관련 정부지침에 의해 전시회 개최가 취소될 경우 주관사는 전시자에게 참가비를 반환한다. 단, 전시자는 전시 준비를 위해 사전 집행한 비용에 대해 주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영상정보(사진, 동영상 등) 촬영에 대한 동의
주관사는 전시회의 홍보 및 자료 활용 목적으로 전시회 현장에서 사진촬영 및 영상 녹화를 진행하며, 전시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14조 보충규정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BEXCO의 제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사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동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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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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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BEXCO (우48060)
TEL : (051)740-8600    |    FAX : (051)740-3404    |    E-mail : boat@bex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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